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국세청에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2020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1.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1. 2019년 6월 1일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2.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 일 것
3.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4.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선정기준
1.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부양부모(70세 이상 부또는 모)가 있는 가구
2.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3. 지원내용
※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을 차등 지원한다.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0.05.01 ~ 2020.06.01 (안내문을 받았다면 4.27일부터 전자신청 가능)
※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니 기간 내 꼭 신청
■ 신청방법 4가지
1. 장려금 전용콜센터로 신청 대행 요청
2. ARS전화로 신청(1544-9944)
3. 손택스(모바일앱)이용
4.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신청
이상으로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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