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총 17개 영구임대 단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입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2.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1) 임대조건의 수급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자(생계·의료),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으로서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2) 무장애주택은 1층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3) 무장애주택은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가능하며, 무장애주택 탈락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4) 계약금은 임대보증금 20%(납부 후 계약), 잔금 80%(입주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함)입니다.
5)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3. 신청자격 조건

 

1)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3)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4.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자산

 

 

소득·자산 확인방법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5. 문의처

 

◎ 서울특별시 관내 동 주민센터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전화(콜센터) ☎1600-3456 (평일 09~12시, 13~18시)

 

유선(전화) 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관련 상담내용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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