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오늘은 2019년 서울리츠 행복주택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급일정

 

공급절차 및 일정

 

○ 인터넷 청약기간 : 2019. 9. 9.(월) 10:00 ~ 2019. 9. 11.(수) 17:00

○ 방문 청약기간 : 2019. 9. 9.(월) ~ 2019. 9. 10.(화) 10:00~17:00

○ 입주예정 : 2020년 1월 중순

 

 

2. 공급현황

 

참고사항

 

● 단지별 공급유형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동일합니다.

● 우선 공급 신청이 미달될 경우 남은 물량은 해당 공급대상별 일반 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신청유형의 대학생 계층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소득의 유무 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공용면적에 벽체 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입니다.

● 기타공용면적은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MDF실, 방재실,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면적을 말합니다.

● 공급대상별로 특정 계층의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고, 모집호수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계층의 모집호수를 초과된 계층의 모집호수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 신규(총 302호)

 

신규 공급은 단지별 행복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4.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 재공급(총 155호)

 

재공급은 미 계약 및 입주 후 퇴거 등 현재 공가를 재공급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5. 신청자격

 

1)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

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

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4)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에

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5)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은 모두 만 연령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6)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입주 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청약이 허용되는 사항이 있으니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대학생 계층

 

1.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이하

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

득을 조회.

⑤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

고 있지 않을 것.

 

2. 일반공급 순위

 

 

3.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5-2. 청년계층

 

1.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79. 8. 30. ~ 2000. 8. 29.)

②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자.
3)(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 일 것.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 일반공급 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 · 2 · 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3.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5-3 신혼부부계층

 

1.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②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012. 8. 30. 이후 출생)
④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일 것.
⑤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⑥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일 것.
⑦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⑧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일반공급 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 ·2 ·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3.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5-4 고령자 계층

 

1.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 일 것.

 

2.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5-5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1.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5-6 공통 신청자격

 

소득기준

 

 

 

6. 신청접수 방법

 

인터넷 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로그인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 1단계(공고선택)

→ 2단계(단지선택)

→ 3단계(신청자격확인)

→ 4단계(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5단계(가점사항입력)

→ 6단계(공인인증서 인증확인)

→7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7. 임대주택 위치

 


 









 

 



 





 


이상으로 서울리츠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