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충정로역 청년주택 공고가 나왔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충정로역 청년주택이란?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2. 공급현황 - 세대수, 면적은 얼마나 될까?

 

가. 공통사항

 

○ 입주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는 신발장, 싱크대가 배치됩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는 인덕션,싱크대, 에어컨, 세탁기, 각종 빌트인 가구 등이 배치됩니다.

○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입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의 공용면적에 벽체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기타공용면적은 기계실, 전기실, 창고/경비실, 관리실,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동호 선정은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여 선정되므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 변경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환도 불가합니다.

○ 입주 시에 일정액의 선수관리비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전체 공급호수 및 용적

 

다. 공급대상 계층 및 임대조건

 

[공공임대주택]

 

 

● 16형은 대학생, 청년 계층, 32A형은 신혼부부 계층, 32B(셰어)형은 청년 계층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2B(셰어형)은 각 호당 2인이 입주하며, 방(방1, 방2)을 제외한 세대 출입문,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 32B(셰어형)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1실(방) 기준입니다.

● 동일한 규모에서 신청이 미달된 계층이 있을 경우 남은 물량은 다른 계층 등의 모집 호수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상호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전환 가능하고 전환율은 4.0%입니다.

●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대료의 50%까지 전환 가능하고 전환율은 6.0%입니다.

● 당첨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16형, 26형 및 32B(셰어)형은 청년 계층, 32A형은 신혼부부 계층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2B(셰어)형은 각 호당 2인이 입주하며, 방(방1, 방2)을 제외한 세대 출입문,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공동

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 32B(셰어)형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1실(방) 기준입니다.

● 동일한 규모에서 신청이 미달된 계층이 있을 경우 남은 물량은 다른 계층 등의 모집 호수로 전환하여 공

급할 수 있습니다.

●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비율

을 30%, 40%, 50%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며, 입주전에 선택한 임대조건은 갱신전까지 변경불가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최초계약 및 재계약(갱신)

은 민간임대 주택 임대사업자와 체결합니다.

 

 

3. 신청자격 -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가. 신청자격.

 

1) 만19세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연령)

2) 유형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보유기준(자동차 미소유,미운행)을 충족.

3) 대학생계층·청년계층 및 예비신혼부부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가능합니다.

4) 1인 또는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합니다.

5)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6)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8)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층별 신청자격 정리. (본인이 해당되는 계층 보시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 대학생]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8.29) 현재 아래의 기본요건,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자동차 미소유, 미운행)을 모두 갖춘 자.

 

 

[공공임대주택 - 청년]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8.29) 현재 아래의 기본요건,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자동차 미소유, 미운행)을 모두 갖춘 자.

 

 

[공공임대주택 -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8.29) 현재 아래의 기본요건,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자동차 미소유, 미운행)을 모두 갖춘 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 - 청년,대학생]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8.29) 현재 아래의 기본요건,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자동차 미소유, 미운행)을 모두 갖춘 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 청년,대학생]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8.29) 현재 아래의 기본요건을 모두 갖춘 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 신혼부부]

 

 

4. 신청접수일정 - 신청은 언제하지? 결과는?

 

가. 신청접수 세부일정

 

나. 대상자 발표일정 및 서류제출일정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19.10.4.(금) 14: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app)에서 오른쪽 하단 “예비입주고객” ⇒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대상자” 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1600-3456) 전화 ⇒ # ⇒ ①번 입력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게시판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19.10.7.(월) ~ 2019.10.15.(화)  (방문접수는 평일 9:00~17:00, 점심시간은 12:00~13:00)

 

● 심사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 [2019. 10.15.(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기타 택배이용, 일반우편 제출 금지)

 

● 심사서류 제출주소 

-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청신호주택부 역세권 청년주택 담당자.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19.8.29)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

 


이상으로 충정로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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