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2019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들보다 신혼부부 주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19.9.26.(목)


◎ 청약신청 접수

: ‘19.10.14.(월) ~ ‘19.10.16.(수)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19.11.1.(금)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우편접수)

 : ‘19.11.13.(수) ~ ‘19.11.15.(금)

 

◎ 당첨자 발표

: ‘20.2.7.(금) 


◎ 계약 체결

: ‘20.2.24.(월) ~ ‘20.3.3.(화)


※ 인터넷 청약기간 : 2019. 10. 14.(월) 10:00 ~ 2019. 10. 16.(수) 17:00
※ 방문 청약기간 : 2019. 10. 14.(월) ~ 2019. 10. 16.(수) 10:00~17:00
※ 소득 · 자산 · 자동차 · 주택 소명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2. 임대주택 위치

 

① 정릉 하늘마루 (청신호)

 

 

②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 (면목3)

 

 

③ e편한세상보라매2차 (대림3)

 

 

④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5)

 

 

⑤ 롯데캐슬베네루체 (고덕7)

 

 

⑥ 인덕아이파크 (월계2)

 

 

⑦ 잠실올림픽공원 아이파크 (풍납우성)

 

⑧ 동대문더퍼스트데시앙 (장안동)

 

 

⑨ 당산센트럴아이파크 (상아현대)

 

⑩ 상계역센트럴푸르지오 (상계4)

 

 

 

 

2. 공급호수 및 면적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면목3), e편한세상보라매2차(대림3), 고덕센트럴아이파크(고덕5), 롯데캐슬베네루체(고덕7), 인덕아이파크(월계2), 잠실올림픽공원아이파크(풍납우성), 동대문더퍼스트 데시앙(장안동), 당산센트럴아이파크(상아현대)는 서울특별시 재건축 매입형 단지입니다.


상계역센트럴푸르지오(상계4)는 서울특별시 재개발 매입형 단지입니다.


정릉 하늘마루(청신호)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한 청신호 주택 단지이며 공동육아방, 공동 창고, 코인세탁실 등 입주자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실올림픽공원아이파크(풍납우성)의 59T형은 테라스형 주택이 아닙니다.

 

3.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4. 신청자격

 

1. 대학생계층

 

◎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9. 26. 기준)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 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이하.

④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된다.

 

◎ 일반공급 순위

 

 

◎ 우선공급

 

 


2. 청년계층

◎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9. 26)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를,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①-㉮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79. 9. 27. ~ 2000. 9. 26.)

①-㉯ : (사회초년생) (1979. 9. 26. 이전 출생 또는 2000. 9. 27. 이후 출생인 자 포함)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자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일반공급 순위

 

 

◎ 우선공급

 

 

 


3. 신혼부부계층(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포함)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9. 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①-㉰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012. 9. 27. 이후 출생)

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일 것.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일반공급 순위

 

◎ 우선공급

 

 


4. 고령자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9. 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 일 것.

 

◎ 우선공급

 

 


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9. 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 수급자

 

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우선공급

 

 


이상으로 2019년 2차 서울시 행복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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