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2019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들보다 신혼부부 주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19.9.26.(목)
◎ 청약신청 접수
: ‘19.10.14.(월) ~ ‘19.10.16.(수)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19.11.1.(금)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우편접수)
: ‘19.11.13.(수) ~ ‘19.11.15.(금)
◎ 당첨자 발표
: ‘20.2.7.(금)
◎ 계약 체결
: ‘20.2.24.(월) ~ ‘20.3.3.(화)
※ 인터넷 청약기간 : 2019. 10. 14.(월) 10:00 ~ 2019. 10. 16.(수) 17:00
※ 방문 청약기간 : 2019. 10. 14.(월) ~ 2019. 10. 16.(수) 10:00~17:00
※ 소득 · 자산 · 자동차 · 주택 소명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2. 임대주택 위치
① 정릉 하늘마루 (청신호)
②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 (면목3)
③ e편한세상보라매2차 (대림3)
④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5)
⑤ 롯데캐슬베네루체 (고덕7)
⑥ 인덕아이파크 (월계2)
⑦ 잠실올림픽공원 아이파크 (풍납우성)
⑧ 동대문더퍼스트데시앙 (장안동)
⑨ 당산센트럴아이파크 (상아현대)
⑩ 상계역센트럴푸르지오 (상계4)
2. 공급호수 및 면적
◎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면목3), e편한세상보라매2차(대림3), 고덕센트럴아이파크(고덕5), 롯데캐슬베네루체(고덕7), 인덕아이파크(월계2), 잠실올림픽공원아이파크(풍납우성), 동대문더퍼스트 데시앙(장안동), 당산센트럴아이파크(상아현대)는 서울특별시 재건축 매입형 단지입니다.
◎ 상계역센트럴푸르지오(상계4)는 서울특별시 재개발 매입형 단지입니다.
◎ 정릉 하늘마루(청신호)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한 청신호 주택 단지이며 공동육아방, 공동 창고, 코인세탁실 등 입주자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잠실올림픽공원아이파크(풍납우성)의 59T형은 테라스형 주택이 아닙니다.
3.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4. 신청자격
◎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9. 26. 기준)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 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이하.
④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된다.
◎ 일반공급 순위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9. 26)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를,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①-㉮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79. 9. 27. ~ 2000. 9. 26.)
①-㉯ : (사회초년생) (1979. 9. 26. 이전 출생 또는 2000. 9. 27. 이후 출생인 자 포함)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자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일반공급 순위
◎ 우선공급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9. 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①-㉰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012. 9. 27. 이후 출생)
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일 것.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일반공급 순위
◎ 우선공급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9. 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 일 것.
◎ 우선공급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9. 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 수급자
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우선공급
이상으로 2019년 2차 서울시 행복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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