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3인가구)가 있습니다.
만약 A씨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 30만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소득인정액 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128,010원 이하이므로 실제임차료인 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제도란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주거급여(임차가구) 수급자 혜택
◎ 2019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3. 지원대상(선정기준)
◎ 2019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원/월)
- 1인가구 : 751,084
- 2 인가구 : 1,278,872
- 3 인가구 : 1,654,414
- 4 인가구 : 2,029,956
- 5 인가구 : 2,405,498
- 6 인가구 : 2,781,039
4. 주거급여 신청절차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이상으로 주거급여 자격 및 혜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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