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요즘 휴가철이라 연차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겁니다.
'우리회사는 연차를 이것밖에 안주네?'
'회사에서 휴가를 따로 주는거 아닌가?'
이처럼 법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연차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로를 한다면 당연히 휴식할 권리인 연차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9년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or 사업장에 적용하며,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 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연차유급휴가제도에 적용받지 않는다.
2) 즉, 연차는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
3)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 1년이 되기 전까지(1월~12월) 유급휴가 최대 11개를 얻고, 1년이 지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4) 3년 이상 재직했다면, 연차가 15일 → 16일이 되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서 최대 25일까지 늘어난다.
- 2018년 05월 29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8년 06월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차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5개월 간 육아휴직을 내고 복직했다면 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
제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고용주)가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 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요약하자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하도록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1)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2) 연차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즉 위의 조건을 회사가 모두 지켰다면,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내 연차는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당당하게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겠죠?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연차! 본인의 연차가 얼마인지 알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차 발생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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