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1인가구의 37%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2030청년 세대가 집값이 너무 비싸 주거 빈곤층으로 전락해 결혼하기 힘들고, 아이를 낳는거 또한 힘든 사회가 된다는건 청년 세대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최초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1)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역세권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 청년 주거 정책이다.

2) 즉, 역으로부터 350m 이내에 위치한 주택을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준다.

3) 강변역을 시작으로 충정로역,장한평역,합정역,화곡역 순으로 모집한다.

4) 19세~39세 이하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세대원 전원 차량 소유에 제한이 생긴다.

5) 2022년까지 8만호 공급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2. 공급 방식

1)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2) 민간사업자는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고 일부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하는 대신 인허가 간소화, 자금 지원, 세금 혜택 및 토지 용도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습니다.

3) 사업성을 유지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민관협력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입주대상 및 자격조건

구분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층)
기본자격

- 대학교 재학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 그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혼인합산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포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예술인 포함)하는 자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취업기간 5년 이내)

연령자격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로 제한

소득 및 자산조건 있음

 

4. 입주자 혜택

1) 시세 보다 싸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세부적으로 임대료는 공공 임대주택(민간에서 기부 채납한 임대주택을 말함)은 시세의 55% 수준입니다.

3) 민간임대주택(민간에서 개발한 임대주택)은 시세 대비 85~95% 수준입니다. 

4) 입주자의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금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고 임대보증금도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입지가 좋은 곳에 싼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지가 확보된다면 정말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 없고 나아가서는 청년세대 주거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인가 완료 사업장 현황

 

연번

위 치

인접역

부지면적

()

건 립 호 수

추진현황 및 일정

공공임대

주택

민간임대

주택

사업

고시

착공

(예정)

입주자모집

(예정)

준공 및 입주

(예정)

12,230

(14,280)

2,520

(2,794)

9,710

(11,486)

 

 

 

 

1

서대문구 충정로3

일원

충정로역

5,412

499

(523)

49

450

(474)

’17.3

’17.6.

’19.8.

’20.1.

2

광진구 구의동

일원

강변역

659

74

(84)

15

(18)

59

(66)

’17.9.

’18.11.

’19.8.

’19.12.

3

성동구 용답동

일원

장한평역

683

170

22

148

’17.9.

’18.2.

’19.9.

’20.2.

4

마포구 서교동

일원

합정역

6,736

913

(1,121)

162

(199)

751

(922)

’17.3.

’17.7.

’19.9.

’20.3.

5

종로구 숭인동

일원

동묘앞역

855

238

31

207

’19.5.

’19.8.

’19.10.

‘20.1

6

강서구 등촌동

일원

등촌역

1,323

285

19

266

’17.12.

’18.8.

’20.1.

’20.8.

7

강서구 화곡동

일원

화곡역

573

57

9

48

’19.1.

’19.6.

’20.3

’20.9.

8

동대문구 휘경동

일원

회기역

919

99

8

91

’19.1.

’19.5.

’20.3

’20.9

9

동작구 노량진동

일원

노량진역

923

272

36

236

’18.3.

’18.10.

’20.5.

’20,12.

10

마포구 창전동

일원

광흥창역

5,232

589

(681)

60

(120)

529

(561)

’17.12.

’18.6.

’20.6.

’20.12.

11

강서구 염참동

일원

등촌역

4,425

500

(520)

49

451

(471)

’17.11.

’18.7.

’20.6.

’20.12.

12

서초구 서초동 일원

서초역

2,557

280

68

212

’18.10.

’19.6.

’20.7.

’21.2.

13

용산구 한강로2

일원

삼각지역

8,671

1,086

(1,916)

323

(421)

763

(1,495)

’17.2.

’17.12.

’20.7.

’21.2.

14

광진구 구의동

일원

강변역

916

98

28

70

’19.1.

’19.10.

’20.7

’21.2.

15

도봉구 쌍문동

일원

솔밭공원역

3,110

247

48

`199

’19.5.

19.08

20.9

21.3

16

강서구 화곡동

일원

우장산역

5,790

429

(572)

87

342

(485)

’17.9.

’18.12.

’20.12.

’21.6.

17

강동구 천호동

일원

천호역

1,358

223

(227)

50

173

(177)

19.1.

’19.7.

’20.12.

’21.7.

18

영등포구 도림동

일원

도림사거리역

680

99

18

81

’19.5.

’19.10.

’20.12.

’21.6.

19

중랑구 묵동

일원

먹골역

1,978

235

24

211

’18.3.

’19.7.

’21.1.

’21.8.

20

노원구 공릉동

일원

태릉입구역

1,456

270

74

196

’19.1.

’19.7.

’21.1.

’21.7.

21

강남구 삼성동

일원

선릉역

1,578

299

82

217

’18.1.

’19.9.

’21.2.

’21.9.

22

동대문구 장안동

일원

장한평역

1,900

186

23

163

’18.7.

’19.9.

’21.2.

’21.9.

23

동대문구 신설동

일원

신설동역

549

123

8

115

’18.8.

’19.8.

’21.2.

’21.8.

24

관악구 봉천동

일원

서울대입구역

815

201

31

170

’19.3.

’19.10.

’21.4.

’21.10.

25

도봉구 쌍문동

일원

쌍문역

1,546

288

70

218

’17.9.

’19.7.

’21.5.

’21.12.

26

동작구 노량진동

일원

노량진역

3,790

299

(411)

39

260

(372)

’19.2.

’19.10.

’21.6.

’21.12.

27

강남구 논현동

일원

신논현역

1,556

297

(345)

86

211

(259)

’17.9.

’19.7.

’21.8.

’22.3.

28

송파구 잠실동

일원

잠실새내역

1,961

298

88

210

’17.11.

’19.9.

’21.8.

’22.3.

29

용산구 원효로1

일원

남영역

5,571

752

(1,104)

287

465

(817)

’18.10.

’19.2.

’21.9.

’22.3.

30

강남구 논현동

일원

선정릉역

2,213

283

(298)

38

245

(260)

’17.9.

’19.7.

’21.9.

’22.3.

31

강동구 성내동

일원일원

천호역

5,893

900

264

636

’18.7.

’19.8.

’22.2

’22.8

32

영등포구 당산동2

일원

영등포구청역

6,316

496

(624)

87

(131)

409

(493)

’18.8.

’19.8.

’22.3.

’22.9.

33

관악구 신림동

일원

신림역

1,652

212

35

177

’17.9.

미정

미정

미정

34

서초구 서초동

일원

양재역

2,805

440

(506)

126

(158)

314

(348)

’17.12.

미정

미정

미정

35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원

가좌역

689

124

15

109

’19.5.

미정

미정

미정

36

동작구 노량진동

일원

노량진역

1,335

299

43

256

’19.6.

미정

미정

미정

37

광진구 구의동

일원

강변역

648

70

18

52

’19.7.

미정

미정

미정

※ 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추진일정에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이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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