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오늘은 영유아를 키우는 부부를 위한 복지를 모두 모아봤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한 번 알아볼까요?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 지원대상

 

: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함

 

2. 가정 양육수당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86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

 

◎ 지원내용

 

- 12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15만원 지원

- 24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 : 10만원 지원

 

* 장애아동

 

- 36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원 지원

 

*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

 

- 12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17만7,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15만6,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12만9,000원 지원

- 48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 : 10만원 지원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3. 유아학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3세: 2015년 1월 1일~2015년 2월 28일
- 만 4세: 2014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 만 5세: 2013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6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에 다니는 유아 포함

 

◎ 지원내용

 

: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보육료를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예시

 

1.  A원아가 2월 26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3월 2일 유치원 개학일부터 등원을 시작하였다면,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2. B원아가 2월 26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3월 2일 유치원 개학일에 등원하지 않고, 3월 7일부터 등원하였다면, 입학일을 3월 7일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3. C원아가 3월 2일 유치원 입학식부터 등원을 시작하고, 3월 7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였다면, 3월 7일부터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3월 2일~3월 6일 학비는 학부모의 부담)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신청
-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기관 이동 시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만 0세 아동 : 2018.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아동 : 2017.1.1 ~ 2017.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아동 : 2016.1.1 ~ 2016.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아동 : 2015.1.1 ~ 2015.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4세 아동 : 2014.1.1 ~ 2014.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아동 : 2013.1.1 ~ 2013.12.31까지의 출생 아동
- 취학유예아동 : 2012.1.1 ~ 2012.12.31까지의 출생 아동

 

◎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 (종일반) 45만4,000원 / (맞춤반) 35만4,000원
- 만 1세 아동: (종일반) 40만원 / (맞춤반) 31만1,000원
- 만 2세 아동: (종일반) 33만1,000원 / (맞춤반) 25만8,000원
- 만 3~5세 아동: 22만원
- 0~2세 맞춤반 아동은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지원

 

※ 매월 미사용분은 익년도 2월까지 이월 사용 가능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신청

 

5.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정부지원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 양육공백 가정 기준


① 취업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③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④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차등지원


※ 소득기준 금액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 3,460천원
-기준 중위소득 120% : 5,536천원
-기준 중위소득 150% : 6,920천원


※ A형: '12.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11.12.31. 이전 출생 아동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8,203원 지원, B형 7,238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5,308원 지원, B형 1,930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1,448원 지원, B형 1,448원 지원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7,720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5,790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448원 지원

 

◎ 지원내용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영유아를 가진 30대 부부를 위한 복지를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알고 보면 많은 복지,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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