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1차 강변역,충정로역 역세권 청년주택에 이어 드디어 2차 역세권 청년주택 모집공고가 공개 되었습니다.

바로 합정역과 장한평역에 위치한 서교동 효성 해링턴 타워, U-삼진랜드입니다.

공급일정과, 공급현황,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1. 공급일정

 

 

◎ 청약신청 접수일

: 2019.11.18(월) ~ 2019.11.22일(금)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19.12.06일(금)

 

◎ 서류제출 기간

: 2019.12.09일(월) ~ 2019.12.17일(화)

 

◎ 최종 당첨자 발표

: 2020.03.04(수)

 

◎ 계약 체결일

: 2020,03,11(수) ~ 2020.03.13(금)

 

 

2. 합정역, 장한평역 역세권 청년주택 위치

 

◎ U-삼진랜드 (성동구 용답동 233-1)

 

1)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5번출구 5m앞) 앞에 있으며 천호대로변과 장한로 교차전에 위치합니다.

 

2) 사업대상지 주변에는 장한평 중고차시장, 신창비발디오피스텔,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중랑천 수변공원,

서울시립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건국대학교, 어린이대공원 등이 있습니다.

 

 

◎ 서교동 효성 해링턴  타워 (마포구 서교동 395-43)

 

1) 지하철 2호선 합정(홀트아동복지회)역에서 도보 200m 6호선 합정(홀트아동복지회)역에서 310m 이내에 위치합니다.


2) 지하철 2, 6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광화문, 을지로, 서울역 등 시내 중심지를 대중교통으로 20분 이내 이동 가능합니다.


3) 홈플러스(함정점), 대형병원(신촌 세브란스병원)등 생활 편의시설이 인접하여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


4) 홍익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이 인접하여 교육 환경이 높습니다.

 

 

 

3. 공급호수 및 면적

 

 

◎ 장한평역 청년주택(U-삼진랜드)

- 공급호수 : 22실

- 전용면적 : 약 4.4평

- 입주예정 : 2020년 05월

 

◎ 합정역 청년주택(서교동 효성 해링턴 타워)

- 공급호수 : 총 162실

- 17유형 전용면적 : 5.4평

- 37A,B유형 전용면적 : 11.2평

- 입주예정 : 2020년 05월

 

4. 합정역, 장한평역 청년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 서교동 효성 해링턴 타워(마포구 서교동 395-43)의 37B(셰어형)은 각 호당 2인이 입주하며, 침실을 제외한

세대 출입문, 거실, 주방, 화장실, 발코니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 서교동 효성 해링턴 타워(마포구 서교동 395-43)의 37B(셰어형)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1실(침실) 기준

입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누구든지 동일하게 단지·평형·신청자격별 기본 임대보증금

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전까지 임대보증금의 80% 금액을 잔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5. 합정역, 장한평역 청년주택 옵션

 

 

 

◎ 장한평역 청년주택(U-삼진랜드)

 

1) 주차

: 총 52대[기계식 : 50대, 자주식(장애인) : 2대, 나눔카 : 5대 포함]

 

2) 쓰레기보관소

: 2층 ELEV홀, 3층(304호와 305호 사이)복도, 19층(1904호와 1905호 사이)복도에 쓰레기보관소(재활용품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어 이로인한 냄새 및 해충, 소음 등에 따른 환경권 침해와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옵션

: 신발장, 주방가구(후드,2구 가스쿡탑), 드럼세탁기, 에어컨 등 빌트인가구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합정역 청년주택(서교동 효성 해링턴 타워)

 

1) 주차

: 지하 주차장의 한정된 유효높이(경사로#1 : 3.5M, 경사로#2 : 2.6M / 지하2층~지하5층 통행로 유효높이 2.3M)로
일부 생업용 자동차는 주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옵션

: 신발장, 옷장, 하이라이트(2구), 레인지후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포함)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3) 쓰레기보관소

: 지하1층에 쓰레기보관소(재활용품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및 해충, 소음 등에 따른 환경권 침해와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반려동물

: 주택 내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되며, 반려동물 출입이 적발되는 경우 주의조치 후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6-1 신청자격 - 대학생 계층

 

 

6-2 신청자격 - 청년 계층

 

 

6-3 신청자격 -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

 

 

7. 소득 및 자산 기준

 

 

 


 

 


이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합정역, 장한평역)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