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2019년 4분기 LH 행복주택 입주자 최초모집 관련해서 입주자격과 모집단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신청하시고 꼭 당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2019년 4분기 LH 행복주택 모집공고 및 입주자격

 

 

1. 모집공고 예정일

: 2019.12.5 (목)

 

2. 입주 자격

 

1)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2)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3)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4)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5) 신혼부부

: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6)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7)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가족

 

8) 고령자

: 해당지역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기간 1년 이상)

 

9) 주거급여수급자

: 해당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무주택기간 1년 이상)

 

10)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 산업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중인자

 

3. 창업지원주택

 

 

 

2. 소득 및 자산 조건

 

 

1. 대학생

- 소득 : 본인 및 부모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자산 : 본인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7,500만원, 자동차 미보유)

 

2. 청년

- 소득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본인 80%이하)

- 자산 : 해당세대(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23,2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3. 신혼부부,한부모 / 산단근로자 / 창업지원주택신청자

- 소득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자산 :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2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4. 고령자

- 소득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자산 :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2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3. 모집단지

 

1. 모집지역

 

- 남양주별내

- 서울휘경

- 하남감일

- 인천논현3

- 수원고등

- 화성동탄2

- 부산강서

- 김제대검산

- 안동운흥

- 창원가포

- 고성서외

- 진천성석

- 광양와우

- 의왕포일

- 창원반계

 

 

4. 신청방법

 

1.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 PC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앱(App)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2. 문의처

: 한글토지주택공사 콜센터 T.1600-1004

 


이상으로 2019년 4분기 LH행복주택 모집자 공고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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