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2019년 4분기 LH 행복주택 입주자 최초모집 관련해서 입주자격과 모집단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신청하시고 꼭 당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2019년 4분기 LH 행복주택 모집공고 및 입주자격
: 2019.12.5 (목)
1)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2)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3)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4)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5) 신혼부부
: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6)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7)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가족
8) 고령자
: 해당지역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기간 1년 이상)
9) 주거급여수급자
: 해당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무주택기간 1년 이상)
10)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 산업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중인자
2. 소득 및 자산 조건
1. 대학생
- 소득 : 본인 및 부모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자산 : 본인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7,500만원, 자동차 미보유)
2. 청년
- 소득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본인 80%이하)
- 자산 : 해당세대(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23,2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3. 신혼부부,한부모 / 산단근로자 / 창업지원주택신청자
- 소득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자산 :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2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4. 고령자
- 소득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자산 :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2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3. 모집단지
1. 모집지역
- 남양주별내
- 서울휘경
- 하남감일
- 인천논현3
- 수원고등
- 화성동탄2
- 부산강서
- 김제대검산
- 안동운흥
- 창원가포
- 고성서외
- 진천성석
- 광양와우
- 의왕포일
- 창원반계
4. 신청방법
1.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 PC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앱(App)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2. 문의처
: 한글토지주택공사 콜센터 T.1600-1004
이상으로 2019년 4분기 LH행복주택 모집자 공고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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