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얼마전 합정역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에 이어 민간임대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공급일정

 

 

- 모집공고 : 2019.11.05

- 신청일 : 2019.11.18(월) ~ 2019.11.22(금) 4일간

- 서류제출 : 2019.12.09(월) ~ 2019.12.17(화)

- 당첨자발표 : 2020.03.04(수)

- 계약체결 : 2020.03.11(수) ~ 2020.03.13(금)

 

2. 공급현황

 

 

◎ 17유형(청년,대학생계층)

- 공급호수 : 288세대

- 전용면적 : 5.4평

 

◎ 37A유형(신혼부부 계층)

- 공급호수 : 292세대

- 전용면적 : 11.2평

 

◎ 37B유형(청년,대학생 셰어형)

- 공급호수 : 171세대

- 전용면적 : 11.2평

 

● 모든 유형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전용면적 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단, 37B(셰어형)의 경우 침실2에만 해당합니다.


● 사업준공일은 2020. 4(예정)이며, 입주예정일은 2020.5(예정)입니다.

 

3. 임대료

 

 

※ 최대보증금 기준

 

◎ 17유형(청년,대학생계층)

- 보증금 : 6100만원

- 월 임대료 36만원

 

◎ 37A유형(신혼부부 계층)

- 보증금 : 1억2천만원

- 월 임대료 73만원

 

◎ 37B유형(셰어형)

- 보증금 : 6100만원

- 월 임대료 36만원

 

◎ 안내사항

 

- 37B(셰어형)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1실(침실) 기준입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공용면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방법

1) 청년 및 대학생계층

 

 

2) 신혼부부계층

 

 

 

5. 신청방법

 

1)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2) 로그인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3) 공고선택

4) 단지선택

5) 신청자격확인

6)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7) 추가사항 입력

8) 공인인증서 인증확인

9) 나의 청약내역 확인

 

6. 위치 및 환경

 

 

● 주차장 일부(56면)를 나눔카(카셰어링)사업에 제공하여 추진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거나, 자동차 운행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될 수 있습니다.(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본인 사용)와 생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이하)는 예외

 

● 신발장, 옷장, 하이라이트(2구), 레인지후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포함) 등이 배치

 

● 지하1층에 쓰레기보관소(재활용품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및 해충, 소음 등에 따른 환경권 침해와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자용 8대(각24인승), 근린생활용 1대(15인승) 총 9대이며 장애인용, 화물용, 비상용 겸용 엘리베이터입니다.


●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 설치/운영될 예정이며 입주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우선 입소권이 최대 70% 부여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와 지자체의 협약 체결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 지하3층부터 지하5층까지는 주차장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2층에 공연장, 준비실, 주차장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1층에 선큰광장, 연습실, 실습실, 다목적실, 공연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상1층에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청년지원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출입구등이 계획되

어 있습니다.

 

● 지상2층에 근린생활시설, 헬스장, 세탁실&게임룸,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등이 계획되

어 있습니다.

 

● 청년주택 입주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차량 보유 및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은 임대사업자

가 위탁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탁운영업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 지하1층 및 지하2층에 걸쳐 공공시설(공연장 등 기부채납시설), 지하 1층에 근린생활시설 등이 계획되

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합정역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월세 36만원으로 더블역세권 + 역에서 10초거리 + 신축건물에 사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겠죠?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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