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이 내년에는 얼마나 달라질지 한 번 알아볼까요?
1.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만큼 지급된다.
2.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 8,273,062원)
2.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생계급여란?
1) 생계급여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2) 생계급여의 지원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생계급여의 종류
- 일반생계급여
: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주거, 교육, 의료, 기타 타 법령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매월 20일 해당 가구의 개인계좌로 입금한다.
-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위탁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긴급 생계급여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구청장이나 군수의 직권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다.
- 조건부 생계급여
: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를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하여, 이들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2. 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5,005원씩 증가(8인가구: 2,481,920원)
3.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ex)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40만원이라면 100만24,752원을 받게 됩니다.
※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의료급여란?
: 복지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조세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이다.
2. 선정기준
: 중위소득 40% 이하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3,339원씩 증가(8인가구: 3,309,225원)
오늘은 2020년의 중위소득 기준과 의료급여,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보다 자세히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2020년 교육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급여기준, 신청방법 (0) | 2019.12.08 |
---|---|
2020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 (0) | 2019.12.05 |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청소년 지원 바로 신청하세요. (0) | 2019.12.02 |
2019년 4분기 L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0) | 2019.11.29 |
동묘앞역, 신설동역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종로구 숭인동 702-32) (0) | 2019.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