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차취생의 가장 큰 고민은 월세라고 생각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에 밥값, 월세, 교통비...다 빠져나가면 남는 것이 없는 자취생의 현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서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반지하와 같은 열약한 환경에 비싼 월세를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금리가 1.2%밖에 안하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이라는 구원정책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세주인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이란?

1. 대출 대상

 

1. 대출신청일 현재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3.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5. 대츨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2.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3. 대출 한도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5. 대출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임대인이 법인(LH 등 공공임대사업자 제외)인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대출 취급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 보증)

6. 대출 금리


연 1.2 %(고정금리)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2~3%)

7.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9. 고객부담비용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1. 대출 신청절차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②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③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임대차계약서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외 기타 추가서류

④ 대출심사 및 승인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⑤ 대출금 수령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2. 준비 서류

① 회사에 요청하는 것

- 사업자 등록증

- 근로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 주업종코드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

 

②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것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 부동산에 요청할 것

-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원본

- 계약금 영수증(5%이상)

 


지금까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니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불러오는 중입니다...

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에서 탈출하시고 전세로 월 10만원만 내고 자취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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