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2020년에는 주거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선정기준이 얼마나 바뀌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2020년의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금액에 대해 모두 알아볼까요?
1. 주거급여란?
1. 주거급여란?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돈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2020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1.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아래 금액 이하면 해당
※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3. 2020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2. 임대료 지원금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적용)
3. 수선유지급여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2. 지원절차
이상으로 2020년도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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