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청년정책입니다.

이제 곧 2020년이 됩니다.

2020년에는 교육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시죠?

2020년의 교육급여 지원대상부터 지원금액, 교육급여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1. 교육급여란?

 

 

※ 교육급여란?

 

: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지원금이며,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2. 2020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1. 2020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교육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위 : 원/월)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2. 소득인정액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3) 실제소득 : 근로소독,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3. 기본재산액

 

1)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2)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3) 농어촌 : 도의 '군'

 

4. 기본재산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보증금의 경우 95%를 재산으로 산정하고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한다.

 

2. 2020년 교육급여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1. 교육급여 종류 및 지원액

: 급여지원액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2. 지원내용

 

1)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134,000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72,000원(연 1회)

 

2) 중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212,000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 1회)

 

3) 고등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339,200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 1회)

 

4)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5)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3.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2. 지원절차

 

 


이상으로 2020년 교육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급여기준,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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