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청년정책입니다.
이제 곧 2020년이 됩니다.
2020년에는 교육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시죠?
2020년의 교육급여 지원대상부터 지원금액, 교육급여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1. 교육급여란?
※ 교육급여란?
: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지원금이며,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2. 2020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1. 2020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교육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위 : 원/월)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2. 소득인정액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3) 실제소득 : 근로소독,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3. 기본재산액
1)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2)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3) 농어촌 : 도의 '군'
4. 기본재산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보증금의 경우 95%를 재산으로 산정하고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한다.
2. 2020년 교육급여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1. 교육급여 종류 및 지원액
: 급여지원액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2. 지원내용
1)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134,000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72,000원(연 1회)
2) 중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212,000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 1회)
3) 고등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339,200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 1회)
4)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5)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3.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2. 지원절차
이상으로 2020년 교육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급여기준,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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