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2020년 경자년은 1년이 365일이 아닌 1년이 366일인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윤년으로 특별한 해입니다.
하루가 늘어난 만큼 쉬는 날도 늘어나면 좋을텐데 아쉽게도 쉬는날이 2019년도보다 더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2020년 연차를 100%활용 할 수 있는 연차활용법이 있습니다.
2020년의 연차 활용방법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1. 2020년 공휴일
1. 2020년의 공휴일은?
: 2020년의 공휴일은 일요일이 52일, 공휴일 15일,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일 1일, 설날 대체공휴일 1일로 총 69일입니다.
※ 설 연휴 마지막 날과 3.1일절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 수는 67일입니다.
2. 토요일에 공휴일이 있다고?
: 설연휴(1월 25일 토요일), 현충일(6월6일 토요일), 개천절(10월 3일 토요일)
2. 2020년 연차 100% 활용법
▶ 1월 2일(목), 1월 3일(금) 연차 사용으로 1.1(수) ~ 1.5(일) 총 5일간의 휴가
▶ 1월 23일(목), 1월 28일(화) 연차 사용으로 1.23(목) ~ 1.28(화) 총 5일간의 휴가
▶ 4월 16일(목), 4월 17일(금) 연차 사용으로 4.15(수) ~ 4.19(일) 총 5일간의 휴가
▶ 5월 4일(월) 연차 사용으로 4.30(목) ~ 5.5(화) 총 6일간의 휴가
▶ 9월 28일(월), 9월 29일(화) 연차 사용으로 9.26(토) ~ 10.4(일) 총 9일간의 휴가
▶ 10월 12일(월) 연차 사용으로 10.9(금) ~ 10.12(월) 총 4일간의 휴가
▶ 12월에 연차가 많이 남았다면 12월 24일(목), 12월 28일(월) 연차 사용으로 12.24(목) ~ 12.28(월) 총 5일간의 휴가
위처럼 연차를 쓴다면 연차는 총 12개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100%연차 활용법으로 알찬 2020년을 보내도록 합시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서비스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하자! (0) | 2019.12.26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온라인으로 신청하자! (0) | 2019.12.25 |
2020년 연말정산의 꿀팁 ! 공개합니다 (0) | 2019.12.18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 지급조건, 신청방법 (0) | 2019.12.16 |
2020년 본인부담상한액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0) | 2019.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