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왔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모두가 바쁘게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오늘은 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더 절세하고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이란?

: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올해 달라지는 공제 항목

 

 

1. 신용카드 소득공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의 2배인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꿀TIP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 공연비를 포함하여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함

 

2.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호 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되고,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감면대상자(장애인) 범위 확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만 15세 ~ 34세 청년이라면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대상자에 추가됩니다.

 

5. 비과세 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비과세 대상자의 월정액 급여 요건이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으로 완화되었고, 비과세대상에 돌봄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의 직종이 추가되었습니다.

 

6.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와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꿀팁 4가지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 절세의 시작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금액은 총 급여(세전연봉)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분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각종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확인하기

 

소득공제 한도액은 최대 300만원이지만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이나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구매금액의 40%를 공제해주며,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사용액도 40%까지, 최대 100만원의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버스나 지하철, 기차와 고속버스는 인정이 되나 택시와 항공요금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따로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확인하기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부분 해결 가능하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아 영수증과 같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연말에 더 바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월세를 내고 있다면, 전입신고와 자신의 명의에서 월세지출 확인하기

 

월세 역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12%를,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또한, 월세 납입증명서류가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4. 연말정산 자주하는 질문 4가지

 

Q : 중간에 퇴사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안해준다면?

 

A :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되어있습니다.

만약 다녔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있으므로 그때 별도로 신고하면 됩니다.

 

Q : 이직을 했다면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A : 전에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를 받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 : 연말정산 기간을 놓쳐 자녀 교육비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A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간 놓친 서류를 따로 전달하면 됩니다.

 

Q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마저 놓쳤다면?

 

A : 신고 기간 이후 5년동안 계속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꿀팁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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