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은 출산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2019년 07월 전까지는 적용받지 못했지만, 2019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정책으로 소득활동 하지만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던 여성들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어떻게 받고, 지원금은 얼마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2) 시행 시기

: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2. 지급조건

 

1. 공통조건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한다. (2019.4.2일 출산자 부터 지원)

 

2. 근로자

 

①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란?

- 농·임·어업 분야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3. 1인사업자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⑤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4.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유형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3. 지급금액

 

1. 금액 :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

- 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다릅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원 1회

- 16~21주는 50만원

- 22~27주는 100만원

- 28주 이상이면 150만원 지급

 

2. 지급방법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

 

4. 신청서류

 

1. 공통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2. ②유형, ③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 재직증명서

-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3. ④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ex)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4. ⑤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ex)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5. ⑥유형

 

- 소득활동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ex)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5.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2. 신청 시기

: 출산일부터 신청가능

 

3. 횟수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가까운 전국 고용센터
- 고용센터(http://www.work.go.kr)


 

이상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 지급조건,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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