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전 포스팅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지원대상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유형 지원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유형에 대해 알고싶다면? ↓ 클릭

https://neighbor-house.tistory.com/12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완전 정복! (지원대상자)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중간층 비중은 줄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가구의 1/3이 빈곤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neighbor-house.tistory.com


1. 지원대상자(2유형)

1. 청년층(만18세~34세이하)

1)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 고등학교(특성화고 포함) 재학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제한.

-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는 졸업예정자나 취업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는 3학년 2학기(7월1일)이후 부터 참여가능
- 대학 중퇴자는 고졸이하 비진학자로 간주

 

2) 대졸이상 미취업자
- 대학교(전문대 포함)를 졸업한 자

- 대학 수료자는 졸업자로 간주 (졸업의 기산점은 동계졸업생은 1.1일, 하계졸업생은 7.1일)
- 대학교(전문대, 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3)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4) 맞춤 특기병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8~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중·장년층(만35∼69세 이하)

 

1) 가구단위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가구 : 8,027,552원)-

- (직장가입자)보험료: 중위소득 100% 금액 ×0.0323(직장건강보험료율)

-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18년 이전 적용된 조정계수 폐지)

- 35세 이상 69세 이하인 고교 3학년 2학기 및 대학 마지막학기 재학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인 경우 참여 가능

 

2) 영세자영업자
-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는 참여 제한

 

3)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