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이 있습니다.
매월 5만원만 저축해도 5만원이 이자로 들어오는 통장입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이란?
■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2. 개설 자격조건
■ 자격조건
1.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2. 가정위탁 보호아동
3.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4. 소년소녀가정 아동
5. 일시보호시설 아동의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음
6. 아동수당 대상의 경우 반드시 디딤씨앗통장(CDA)에 아동수당 지급
7.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만 12세 ~ 만17세)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3. 지급방법 및 지원기간
1. 지급방법
- 아동이 후원자, 보호자 등의 도움을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매월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이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를 통해 적립됩니다.
2.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계좌는 만24세까지 저축 가능
3. 서비스안내
- 가입 시 아동이 적립할 수 있는 “디딤씨앗 적립예금” 계좌와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가 생성되
며,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는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이 발급됩니다.
- 아동이 후원자, 보호자 등의 도움을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매월 5만원까
지 같은 금액이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를 통해 적립됩니다.
- 디딤씨앗통장에 모여진 적립금은 아동이 만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 및 기술자격 취득, 주거마련, 의료
비, 결혼자금 등 자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18세 이상 해지가 원칙이며, 위 자립용도 외의 해지는 제한됨
4. 신청방법
1. 신청인
- 방문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
- 온라인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
2.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SseedView.do)
3.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가정인 경우 :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이상으로 디딤씨앗통장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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