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3.23일로 미뤄졌습니다.

이에따라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는 더더욱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긴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이용자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아이돌봄서비스란?

 

 

 

- 가정 내 1:1 돌봄

: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 내 1:1 안전 돌봄

 

- 연중 24시간 이용 가능

: 야간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이용 가능

 

- 이용요금 일부 지원

: 저소득 가정 이용금액 일부 정부 지원

 

- 서비스 관리

: 전화 및 현장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품질 관리

 

2.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www.idolbom.go.kr) 및 전화 신청(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1) 회원가입 및 정회원 전환 신청

2) 해당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정회원 승인 및 정회원(정기) 권한 부여 받음

3) 돌봄서비스 신청

4) 돌보미 연계 시 가상계좌로 요금 이체

5) 서비스 이용

6) 정부지원 신청

7) 소득유형 판정

8)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정부지원금 환급

 

가상계좌 이체 방법

: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 or 기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 후 요금 이체 가능

 

2. 해당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 정보마당 → 서비스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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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행복카드 없어도 가능한지?

 

아이돌봄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휴원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이용자도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불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카드 발급없이 사용한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 추후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

 

※ 카드발급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4.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vs 코로나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비교

 

 

 

■ 기존 요금

 

 

 

■ 코로나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이상으로 코로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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