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에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하였는데요,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2.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기준
: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
■ 사유 8가지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
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한 사업주
3. 코로나 19 특별조치 지원조건
■ 기간
: 2020.01.29 ~ 국가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시행
■ 지원대상
1)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 등) 중 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에서 규정한 사업주
2)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매출액 감소, 예약취소 현황 등 증빙 가능 서류 제출)
■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4. 코로나19 특별지원 내용
■ 휴업
: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휴직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을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이상으로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졌으면 좋겠네요..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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