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가 꼭 신청해야 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자격 부터 금액, 일정,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지급 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1. 장려금 소득금액 기준(2018년 변경 전)
: 직전년도 소득금액 기준
2. 장려금 소득금액 기준(2019년 변경 후)
: 신청대상자가 정기와 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즉, 지난 5월에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은 2018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신거고, 8월에 신청하시는 것은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을 하는 겁니다.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1년치에 대해서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근로자만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경우만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교인이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이 파악되므로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신청자격
1. 근로장려금 대상자
①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신청할 수 없는 대상
①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총소득 금액
: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재산 요건
① 2018. 6. 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③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됩니다.
4. 신청방법
1. 신청기간
① 상반기 소득분 : 2019. 8. 21.~2019. 9. 10.
② 하반기 소득분 : 2020. 2. 21.~2020. 3. 10.
2. 신청의제
①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②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3.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 전화(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 :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후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찾기 :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등.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국세청 홈택스 주소.
5. 지급액
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하반기) 산정액의 35%,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②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19.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6. 지급절차
① 반기별 환급.
- (상반기) 2019년 12월 중, (하반기) 2020년 6월 중, (정산) 2020년 9월 중.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시 환급합니다.
②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정산(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 하반기는 19년 8월 21일 부터 19년 9월 10일까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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