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SH서울주택공사에서 은평구의 청년 1인 창조기업인와 창업자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공급현황

 

◎ 1호점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169-18, 102동(신사동 200-133)

 

- 신청 가능 세대 수 : 4세대 공실

 

- 임대기간 : 2년 (자격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최장 6년)

 

 


 

◎ 2호점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11길 16(신사동 237-372)

 

- 신청 가능 세대 수 : 2세대 공실

 

- 임대기간 : 2년 (입주자격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최장 6년)

 

 

2. 임대료

 

◎ 1호점

 

 


 

◎ 2호점

 

 

 

3. 신청자격

 

※ 가 ~ 다 항목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라 ~ 바 항목은 1개 충족 시 신청 가능

 

가. 모집공고일(2019.10.1.)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나.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39세 청년


다.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주자 선정의 상세기준 참조)

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 1인 (예비)창조기업가

마. 1인 (예비)청년창업자 ※ 청년창업인의 집(가칭)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

바. 은평구 전통시장 및 은평 청년 새싹점포 청년상인

 

4.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 주민등록지가 은평구인 월평균소득 50% 이하, 자산․자동차 보유 기준액 이하 청년 1인 창조기업가 / (예비)청년창업자/ 청년상인

 

◎ 2순위

: 주민등록지가 은평구인 월평균소득 70% 이하 청년 1인 창조기업가 / (예비)청년창업자/ 청년상인

 

◎ 3순위

: 주민등록지가 서울시인 월평균소득 50% 이하, 자산․자동차 보유 기준액 이하 청년 1인 창조기업가 / (예비)청년창업자 / 청년상인

 

◎ 4순위

: 주민등록지가 서울시인 월평균소득 70% 이하 청년 1인 창조기업가 / (예비)청년창업자/ 청년상인

 

5.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9. 10. 1.(화) ~ 2019. 10. 22.(화) 18:00시 이메일 접수분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wonn3221@ep.go.kr)

◎ 제출서류 순서대로 스캔하여 제출하되 발송 후 접수여부 확인(☎ 351-6889)

 

※ 각 서류는 따로 스캔(jpg파일)하여 제출

 

 

 


이상으로 은평구 임대주택 은평구 청년 창업인의 집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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