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10월 1일(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도입
1) 현행 3~5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
2)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 → 90일로 늘어남.
3)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 지급 요건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것.
②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급여 산정식) 월 통상임금(상한액 200만 원) ÷ 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x 5일.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
: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님.
※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함.
◎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 →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함.
* 1시간 단축분(1주 5시간) 이상의 단축분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통상임금의 80%)
** (현재) 주 15~30시간 → (개정 후) 주 15~35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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