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재개발 철거세입자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서론없이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재개발임대주택이란?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2. 입주자 선정철자 및 일정
3. 공급현황
4.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 11. 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소득기준
◎ 3인이하가구 3,781,270원 이하
◎ 4인가구 4,315,641원 이하
◎ 5인가구 4,689,906원 이하
◎ 6인가구 5,144,224원 이하
◎ 7인가구 5,598,542원 이하
◎ 8인가구 6,052,860원 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 가액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
= 부동산자산 + 자동차자산 + 기타자산 + 금융자산 - 부채 기준 2억8천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
이상으로 2019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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