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재개발 철거세입자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서론없이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재개발임대주택이란?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2. 입주자 선정철자 및 일정

 

 

 

3. 공급현황

 

1. 강북구

 

2. 노원구

 

3. 도봉구

 

4. 성북구

5. 동대문구

 

 

6. 성동구

 

 

7. 중구

 

 

8. 구로구, 금천구

 

 

9. 마포구

 

 

10. 양천구, 영등포구

 

 

11. 용산구

 

 

12. 서대문구

 

 

13. 은평구

 

 

14. 강동구, 관악구

 

 

15. 동작구

 

 

 

4.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 11. 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소득기준

 

 

◎ 3인이하가구 3,781,270원 이하
◎ 4인가구 4,315,641원 이하
◎ 5인가구 4,689,906원 이하
◎ 6인가구 5,144,224원 이하
◎ 7인가구 5,598,542원 이하
◎ 8인가구 6,052,860원 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 가액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

= 부동산자산 + 자동차자산 + 기타자산 + 금융자산 - 부채 기준 2억8천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


 

이상으로 2019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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