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이용요금 (3.2~3.27 개학연기)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3.23일로 미뤄졌습니다. 이에따라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는 더더욱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긴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이용자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아이돌봄서비스란? - 가정 내 1:1 돌봄 :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 내 1:1 안전 돌봄 - 연중 24시간 이용 가능 : 야간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이용 가능 - 이용요금 일부 지원 : 저소득 가정 이용금액 일부 정부 지원 - 서비스 관리 : 전화 및 현장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품질 관리 2.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www.idolbom.go.kr) 및 전화 신청(1577-2514)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