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대응 가족돌봄휴가비 지원(1인당 일 5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23일로 미뤄졌습니다. 일하는 부모입장에서는 자녀 돌봄 때문에 더욱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란?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2. 지원대상 ■ 공통 대상 :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