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20.04.07(화)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란 만 15~39세 일하는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 10만원당 30만원을 지원해주는 근로빈곤층을 위한 청년지원계좌입니다.
[ 본인 저축액 360만원 ]
1년 : 월 10만원 X 12개월 = 120만원
2년 : 월 10만원 X 24개월 = 240만원
3년 : 월 10만원 X 36개월 =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
1년 : 월 30만원 X 12개월 = 360만원
2년 : 월 30만원 X 24개월 = 720만원
3년 : 월 30만원 X 36개월 = 1,080만원
※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 1,440만원
2.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 신청기간
: 20.04.07 ~ 20.04.24
◎ 소득수준
: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
* 3인가구 기준 월 193만5289원 이하
◎ 연령
: 15~39세 청년 중 차상위계층 13만명
◎ 신청자격
: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정규직 직원)과는 다르게 알르바이트생부터 임시직,계약직까지 모두 지원가능
※ 단,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신청 불가능
◎ 지원요건
1.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2. 국가 공인자격증 취득
3. 교육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4월 7일(화)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 신청 가능
이상으로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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