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19년 9월 1일부터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아동수당 이란?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급 금액은 대상아동 1명 당 월 100,000원입니다.
2. 아동수당 신청대상은?
◎ 국적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있어야함.
◎ 나이
: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 2019년 3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즉 (A-6)년 (B+1)월 출생까지 지급해준다.
3. 신청방법은?
◎ 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 &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1) 필수제출(확인)서류
신청서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닐경우에는?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4.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 만 6세 미만의 '18년 아동수당 지급제외자
- 별도 신청 없이 담당공무원이 아동수당을 대신 신청
- 신청을 원치 않으면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제출가능 ('19년 3월말까지)
-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제출 하거나 핸드폰 촬영문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
- 2019년 4월 1~3월분 소급하여 한번에 지급
◎ 만6세 미만의 아동수당 미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이나 온라인으로(복지로 사이트나 앱 사용) 신청
- 아동수당 신청서만 제출하면 신청 완료
- 2019년 3월말까지 신청하면 4월에 1~3월분 소급하여 한번에 지급
◎ 신규 출생자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전에 신청하신 경우 출생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음
이상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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