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볼까요?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 노인 : 만 65세 이상(주민등록기준 1954.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만 6세 미만(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중복지원 불가 대상


- 한국에너지재단의 ’19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9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 ’19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19년 05월 22일 부터 ~ ’19년 10월 11일 까지 (총 4개월)

 

◎ 사용기간

- (하절기) ’19년 07월 01일 부터 ~ ’19년 10월 11일 까지 (총 3개월)
- (동절기) ’19년 10월 16일 부터 ~ ’20년 4월 30일 까지 (총 7개월)

 

5. 에너지바우처 신청과정

 

 

◎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 선정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가구/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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