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볼까요?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 노인 : 만 65세 이상(주민등록기준 1954.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만 6세 미만(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중복지원 불가 대상
- 한국에너지재단의 ’19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9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 ’19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19년 05월 22일 부터 ~ ’19년 10월 11일 까지 (총 4개월)
◎ 사용기간
- (하절기) ’19년 07월 01일 부터 ~ ’19년 10월 11일 까지 (총 3개월)
- (동절기) ’19년 10월 16일 부터 ~ ’20년 4월 30일 까지 (총 7개월)
5. 에너지바우처 신청과정
◎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 선정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가구/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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